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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jun법 2024.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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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 간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공동수급체 구성원 회사들의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 범위

 

소송의 요약

국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원고)가 공사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피고)를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인 시공사들에 대해서는 설계보상비 지급 약정이 성립하여 원고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설계 분야만 책임을 지며 설계보상비 지급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시공사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고했고, 피고 중 일부는 설계사들에 대한 판결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판시사항】

甲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 또는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공사가 입찰을 공고한 공구의 공사에 관하여는 甲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甲 공사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공구의 공사에 관하여도 계약당사자 지위의 이전으로 甲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은 그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해 연대하여 甲 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나, 위 각 공동수급체에 ‘설계사’로 참여한 丙 주식회사 등은 ‘시공사’로 참여한 乙 회사 등과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들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시공사’로 참여한 乙 회사 등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공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각 공구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은 회사들(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 또는 설계사로 참여한 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등으로 인한 입찰 무효 사유가 있다며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입찰공고 당시 입찰안내서에 첨부되어 배부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의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한 다음, 甲 공사가 입찰을 공고한 공구의 공사(이하 ‘甲 공사 입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甲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甲 공사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공구의 공사에 관하여도 그 계약당사자 지위의 이전으로 甲 공사와 낙찰자로 결정되지 못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회사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각 공동수급체에 ‘시공사’로 참여한 乙 주식회사 등은 그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해 연대하여 甲 공사에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나, 위 각 공동수급체에 ‘설계사’로 참여한 丙 주식회사 등은 ‘시공사’로 참여한 乙 회사 등과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입찰공고의 주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들이 甲 공사 입찰공사 등과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해 ‘시공사’로 참여한 乙 회사 등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57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피고, 피상고인’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형 외 1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중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3인)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디엘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대림건설 주식회사)

 

【피고대림산업주식회사의소송수계신청인】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3인)

 

【피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

네이처이앤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소송수계신청인】

주식회사 한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우현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8. 선고 2017나20187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같은 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및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고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1, 2, 7 내지 12번 공사(이하 ‘조달청 입찰공사’라 한다)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조달청 입찰공사에 관하여 원고와 위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 및 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원고가 직접 설계보상비를 지급한 소수력발전소 공사 부분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소수력발전소 부분의 설계보상비를 제외한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각 해당 순번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 등에 관여하였다거나 원고를 기망하고 설계보상비를 지급받는 과정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원심판결 첨부 별지 3 ‘청구 일부인용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보 부분의 설계보상비에 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의 설계보상비 반환채권 양도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된 피고들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과실상계 및 책임제한, 상계금지 및 중복제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가. 별지 공사내역표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입찰공고의 주체가 입찰공고 당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는 설계비의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정하였고 입찰자가 이에 응하여 입찰에 참여한 다음 입찰공고의 주체가 낙찰자를 결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의 주체와 낙찰탈락자 사이에는 미리 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입찰공고, 입찰안내서 등 입찰 당시에 입찰자에게 제시된 문서들 중 설계보상비 지급과 관련된 부분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는 설계비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특별유의서 규정도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 입찰을 공고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이하 ‘원고 입찰공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와 각 순번별 해당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고, 같은 표 순번 6-1번 기재 공사에 관하여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원고에게 이전됨으로써 원고와 위 순번 해당 피고들 사이에서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에 관하여 위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위 피고들이 직접 담합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한 원고의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와 각 순번별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계약에 기한 설계보상비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별지 공사내역표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은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과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협정에 의하면 설계사들은 별도로 출자비율을 정하지 않고 설계분야 중 각 지정된 분담 부분에 대한 이행의무만을 부담할 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설계사들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 의무이행에 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각자 책임을 지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도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설계사들은 그 분담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 및 시공사 구성원들 전부 또는 일부와 별도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 이행에 대한 대가로 이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은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과는 달리 설계 분야의 의무 이행에 관한 책임만을 부담할 뿐인 점, 입찰공고의 주체가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체결된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의 내용 및 그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대금의 지급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설계사’란 기재 피고들이 원고 입찰공사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6-1번 공사와 관련하여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약정 또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기하여 시공사들과 연대하여 설계보상비를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들과 관련하여 위 각 순번별 ‘설계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선택적으로 청구한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에 기한 청구, 위 계약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설계보상비 지급에 관한 계약의 성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주체,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기재 각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5, 6-2번 공사와 관련한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각 순번 기재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객관적 관련공동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소송수계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0. 7.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1. 1. 4. 위 피고로부터 분할·설립됨으로써,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1. 2. 위 피고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피고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2022. 12. 1. 위 피고와 합병함으로써 각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위 피고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3. 5. 15. 피고 대창기업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상고심 소송절차가 이와 같은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각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등 참조). 5.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병합된 나머지 청구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 및 원심에서 인용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해 판단할 필요 없이 위 각 공사에 관한 원고의 별지 공사내역표 중 ‘시공사’란 기재 각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2, 8 내지 10, 12번 기재 각 공사에 관한 피고 대우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삼성물산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및 피고 고려개발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위 각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나머지 중 원고와 별지 공사내역표 순번 3, 4, 6-1, 13 내지 15번 각 ‘시공사’란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별지 선정자 명단 순번 2 내지 9번 기재 선정자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 지] 피고 명단: 생략[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별 지] 공사내역표: 생략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노정희(주심) 오석준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담합으로 인한 설계보상비 반환 의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글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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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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