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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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이 가능합니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를 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에 관한 의견만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형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단지 권고적 효력만을 갖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절차
국민 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가집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유불리를 잘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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