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목적, 주요 내용, 특징, 전문 파일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인 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 수립
2.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 설치
4. 실무위원회의 설치
5.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노후계획도시 정비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가장 중요한건 역시 비용이겠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비용
2.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
4.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5. 제31조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 순환용 주택 공급 등 이주대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이주단지 조성 비용
나.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공공주택의 임차료, 관리비 및 주거이전 비용
다. 상가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제공하는 임시상가의 건설비 및 이전 비용
6.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일반회계, 「지 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26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 및 융자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최대한도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건폐율의 제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제한
4.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정비구역 일부를 같은 법 제40조의3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③ 제2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 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24. 2. 6.> [시행일: 2024. 8. 7.]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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