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란?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와 인정되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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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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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예시)
구분 | 근거규정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762조). |
인지 |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8조). |
상속 |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
유류분 |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
유증 |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64조). |
유족급여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
보상금 |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태아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산 상속등등 다양한 필요에 의하여 태아의 권리발생 시점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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