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 갱신1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 이루어진 임차인의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 법원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을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