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대차 갱신 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 이루어진 임차인의 해지 통지의 효력 발생 시점 소송의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갱신을 요구한 후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지 통지를 했다. 법원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된 후 3개월 후에 해지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 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했을 때 갱신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 통지 후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지 통지가 갱신된 계약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