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동자와 회사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신고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기관 및 정책 소개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입니다.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란?
노노·노사 간 폭력 등을 통한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 오·남용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인 노사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대상
노동조합 운영 및 회계 투명성
▶ 노동조합이 조합원 명부, 재정서류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 노동조합이 결산결과 등을 공표하지 않거나, 열람을 거부 하는 행위
▶ 노조 임원 등이 조합 재정을 유용하거나, 조합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등
노동조합의 불법 및 부당 행위
▶ 근로자의 노조 조직·가입·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하는 행위
▶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등
사용자의 불법 및 부당행위
부당노동행위 신고·확인
▶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 금품 등을 제공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 특정 노조를 차별하거나 노조원에 대해 폭행ㆍ협박을 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등
고용상 성차별 신고·확인
▶ 사업주가 성별, 혼인, 임신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직장 내 성희롱 신고·확인
▶ 직장 내 성희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경우
휴업·휴직·휴가 신고·확인
▶ 휴업수당 미지급, 연차휴가 사용 강요, 유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미부여 등
임금체불 신고·확인
▶ 노무를 제공받고도 임금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불공정채용(채용절차법 위반) 신고·확인
▶ 거짓채용광고,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등
▶ 채용강요 행위 등
▶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요구 등
▶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등
노사 부조리 센터 신고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마치며
遵法精神의 기관 및 정책 소개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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