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 모집·채용, 임금 및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등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란?
고용노동부의 센터로 고용상 성차별이 문제가 될 경우 익명 신고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성차별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임금과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시 주의점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셔야합니다.
신고내용 및 신고자 입력
성차별 관련 발언 및 행동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증거들을 확실하게 모아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하여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증거를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employSxsm.do
'정책 및 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0) | 2024.02.12 |
---|---|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 (3) | 2024.02.11 |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노동자와 회사 등 노사법치주의와 공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 신고 (0) | 2024.02.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