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물인도1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 乙은 임대인 丙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출은행 甲은 丙을 대신하여 乙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甲은 판결을 집행하여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乙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丙은 소유권을 근거로 乙에게 다시 한번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1심 법원은 乙이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판례 모음 2024. 5.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