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자1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부업자의 대부계약 외 약정 금전대차 이자 또는 간주이자 인정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의 채무자 외의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이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 또는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미래에셋증권(원고)은 피고들에게 대출을 했고, 별도로 피고 1에게 주식매매예약을 맺고 예약완결권을 받았다. 또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받았다.원고는 피고 1이 주식매매예약을 이행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위약벌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주식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과 금융자문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대출과 관련된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