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시 근로자 수1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소송의 요약 원고(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한 모텔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등의 지급을 구했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주휴일처럼 근로 의무가 없는 날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