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형 의료사고1 눈 코 성형 호흡곤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의)(눈 코 성형 호흡곤란)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성형외과 의사인 乙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