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행공탁1 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법 그리고 사람 2024. 2.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