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 유죄
▶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판단 근거
▶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민OO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민OO이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함
▶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음
▶ 이 사건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 이 사건 박카스 병)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음
▶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신OO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함
▶ 피고인의 옷 등에 메소밀이 묻은 경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이다병에 농약을 혼입하는 등의 실행행위)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 및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며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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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1&seqNum=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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