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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jun법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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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농약 사이다 사건입니다.

 

 농약사이다사건이란?

2015. 7. 14. 에 일어난 사건으로 만 82세인 피고인이 다른 노인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투었다는 등의 이유로 분을 품고 다른 노인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의 사이다병에 농약(메소밀)을 혼입하여 피해자 노인들이 음료수인 줄 알고 마시도록 하여 2명이 사망하고, 4명은 구조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농약사이다사건 1심 재판 결과

 유죄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 전원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실행행위(피고인이 농약을 사이다에 혼입하였는지 등)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판결 결과

상고기각 (유죄 확정) 

 

 판단 근거

 원심이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평소에는 전혀 찾지 않던 피해자 민OO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민OO이 마을회관에 가는지 여부를 확인함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을회관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6명뿐이었는데 그 중 농약이 혼입된 사이다를 마시지 않은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음

   이 사건 사이다 병은 발견 당시 박카스 병뚜껑으로 닫혀있었고, 피고인의 집 풀숲에서 뚜껑이 없는 박카스 병(= 이 사건 박카스 병)이 발견되었으며,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이 사건 박카스 병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발견된 나머지 9병의 박카스 병과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이 동일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의 다른 40세대에서는 동일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의 박카스 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박카스 병을 피고인의 집 풀숲에 버렸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하의에서 광범위하게 메소밀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전동차, 피고인이 집안에서만 사용하는 지팡이와 이 사건 박카스 병에서 메소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소밀이 묻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다른 경로로 메소밀이 묻었을 가능성이 없음


 
피고인은 메소밀 중독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마을회관 밖으로 나온 피해자 신OO 및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쓰러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범행 현장에 피고인 외에 달리 구호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을회관 안의 상황을 최초로 목격한 마을이장에게 피해자들이 쓰러진 원인을 정확하게 지목


 
피고인의 옷 등에 메소밀이 묻은 경위,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움

판결의 의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이다병에 농약을 혼입하는 등의 실행행위)을 저질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 이에 관한 직접증거는 부족하지만 간접증거 등을 상호 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 및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며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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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1&seqNum=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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