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함
b) 관세법위반
▶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됨[각주1]
▶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함
■ 피고인 회사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각 위반함
소송의 경과
■ 제1심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회사] 벌금 28억 1,070만 원
▶ 전부 유죄
■ 원심 :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회사] 벌금 27억 390만 원
대법원의 판단
쟁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의무’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각 조문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본 사안에서는 위 각 조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음
■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 판결 결과
■ 상고기각 (원심 확정)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 판결(원심확정)의 의의
■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와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각주1] 관세법 제270조 ②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관세법 제2조 제1호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 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판례로 본 세상(6)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0) | 2024.02.03 |
---|---|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0) | 2024.02.03 |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 행사, 정직처분을 받은 사건 (0) | 2024.02.02 |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 (치과 의사 성형외과 시술 가능?) (0) | 2024.01.31 |
[농약 사이다 사건] 최종 판결, 국민참여재판의 영향 (0) | 2024.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