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세상(6)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을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을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
▶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병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
▶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판단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
▶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
▶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의 요약 및 의의
▶판결은 체비지(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동되거나 변경되는 토지)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도인이 물건을 이중 판매하고 잔금까지 받았다면 배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로써 이 사건은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로서 참조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04 - [판례로 본 세상] - 판례로 본 세상 :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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