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 및 기업 존립이 어려워진다라는 주장 /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명절 상여금(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지급으로 회사 경영 및 기업 존립이 어려워진다라는 주장/ 명절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입니다. 기업의 존립을 이유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은 상태 사건의 개요 ▶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 왔다. 피고의 단체협약에서는 피고가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지급률과 지급시기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 피고의 2012년 급여세칙은 상여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상여금의 연간 지급률은 800%로 하되,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에 100%씩 합계 600%의 기간상여를, 설날과 추석에 각각 50%의 명절상여를, 12월 말..
판례 모음
202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