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원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하지만,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로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 이는 피고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한 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으로서, 논리적인 측면과 행위의 측면에서 모두 약사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원심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검사가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약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를 적법하게 기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부분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와 항소이유 제출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항소이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유가 법정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 판결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행사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 판결은 검사의 항소가 제1심 판결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면서,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 경우 그 부분을 파기하고 재심판을 요구하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의 심판 범위, 항소이유의 제출과 그 내용, 그리고 방어권 행사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는 한편, 잘못된 판단에 대한 재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각 단계에서의 절차와 법리 준수를 강조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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