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전원합의체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시 시정 요구 절차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단기간으로 정하여 한 시정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시정 요구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의 판결
▶참가인법인이 피고의 시정 요구 사항 중 법인의 소재지를 정관과 일치시키고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을 반납하는 등 일부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직원 보수, 경비 등으로서 교비회계에 반환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은 4,911,000,000원 중 975,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93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참가인법인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 참가인법인이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된 자금을 교비회계로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한 2004. 10. 18.자 기채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20. 위 기채 금원으로 부당 전출금을 교비회계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상환 재원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참가인법인이 위 반려로 인하여 피고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한 위법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이나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소외 2가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부당한 회계집행에 동조 내지 방조한 점,
▶ 참가인법인은 피고의 교비회계 자금 부당 집행 관련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가볍지 아니한 원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시정과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의 의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절성: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원의 책임과 평가 기준: 이 판결은 임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거나 부당한 회계 집행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가볍게 봐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례별로 각기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 판단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18 - [판례로 본 세상] - 한강조망이익침해사건 (200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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