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무조건1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입니다.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판례 모음 2024. 2.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