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판례1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 (치과 의사 성형외과 시술 가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입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 판례 모음 2024. 1.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