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심원1 국민참여재판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