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차별 신고1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 모집·채용, 임금 및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등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란? 고용노동부의 센터로 고용상 성차별이 문제가 될 경우 익명 신고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성차별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정책 및 기관 2024. 2. 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