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목1 수목 소유 관련 특수재물손괴[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목 소유 관련 특수재물손괴입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수목을 식재한 자) [2]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乙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 판례 모음 2024. 3. 30.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