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도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나?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무상 거주자들,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이전비 요구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1, 원고 4,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이하 ‘원고 1 등’이라고 한다)은 성남 ○○○동, △△동, □□□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각 공람공고일은 2008. 1. 21.이고, 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9. 12. 4.이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구역 내에 위치한 각 주거용 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에 1999. 11.경부터 2..
판례 모음
2024.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