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호적기재 말소1 특별한 경우에 한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허용 소송 판례, 양친자관계존재확인[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심판 확정 후 양친자관계 주장 불가 입니다. 판결요약 입양 의사가 있는 친생자 신고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면, 형식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입양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친생자 신고는 양친자 관계를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한 사정(파양 등)이 있는 경우, 법률상 친자 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확정일 이후에는 양친자 관계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양친자관계존재확인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판시사항】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