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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모음165

오피스텔 재산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오피스텔 재산세부과처분취소입니다. 【판시사항】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2호, 제6조 제4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중 일반업무시설의 하나로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을 명시하였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104조 제3호, 구 주택법(2021. 12. 21. 법률 제18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판례 모음 2024. 3. 30.
수목 소유 관련 특수재물손괴[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수목 소유 관련 특수재물손괴입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256조에서 부동산에의 부합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권원’의 의미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로부터 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동의·허락 등을 받은 경우, 수목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자(=수목을 식재한 자) [2] 피고인은 피해자 甲이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경계 부분에 매수 전 자신이 식재하였던 수목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고 하여 특수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의 전 소유자 乙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동의를 받았거나 적어도 토지 중 수목이 식재된 부분에 관.. 판례 모음 2024. 3.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입니다. 【판시사항】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적극) /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판례 모음 2024. 3. 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입니다. 【판시사항】 [1]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판단하는 방법 [2]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 판례 모음 2024. 3. 29.
배당이의(지역주택조합)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배당이의입니다. 【판시사항】 [1]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려면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외에 자신이 피고에게 배당된 돈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의 소에서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피고가 원고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성소송의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지 여부(소극) [3]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 판례 모음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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