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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 판례 모음 2024. 2. 6.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임대차보증금 손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어디까지인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2가 중개한 주택 계약에 대해 피고 2가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선순위 근저당권에 의해 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보증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 2와 그의 공제사업자인 피고 협회에 대해 손.. 판례 모음 2024. 2. 6.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더보기 가. 원고는 약 3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1960년 7월 20일생으로, 2018년 3월 15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 2020년 6월 19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년 7월 31일에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 참가인은 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례 모음 2024. 2. 5.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원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 ▶ 원.. 판례 모음 2024. 2. 5.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입니다.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판례 모음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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