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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이란? 공탁의 대상 및 종류 신청방법(방문공탁 및 전자공탁)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공탁입니다. 공탁이란?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금전거래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갚으려고 했으나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약속한 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상황일 경우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해당 채무금 또는 물품을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제하는데 사용됩니다. 공탁의 종류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이용안내-공탁개요-공탁의 종류 참조).. 법 그리고 사람 2024. 2. 1.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 판례 모음 2024. 2. 1.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의 특수성 및 소송 등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의료분쟁입니다.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이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실시한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에 따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다툼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의 특수성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환자는 치료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은 진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의료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구분 내용 침습(侵襲)성 의료행위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신체 일부를 절개·절제하는 등 신체를 침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 구명(救命)성 의료행위의 목적은 생명..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1.
국민참여재판 정의와 특징 그리고 절차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참여하고,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법 그리고 사람 2024. 1. 31.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 (치과 의사 성형외과 시술 가능?)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 시술은 면허 범위에 포함될까?입니다. 치과의사의 미용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함 원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 아래의 이유로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 판례 모음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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